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발의

김진일 | 기사입력 2014/12/09 [16:17]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발의

김진일 | 입력 : 2014/12/09 [16:17]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2)은 지난 9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말미암아 소유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해 상당히 책임이 있는 LH공사가 소송을 전담 수행 등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사업구역 내 환매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천, 도로 등의 용지로 수용한 토지 중 일부가 다시 LH공사의 사업지구에 강제 편입되면서 수용 목적과 다르게 택지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문제 삼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를 적용하여 환매권이 청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LH공사에 강제 편입된 토지 문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당시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사용할 권한도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권의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담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패소에 이르는 지경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가 밀집된 수도권 시․군의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그 파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LH공사가 경기도 내 LH공사 편입 택지지구에 대한 환매권 청구 등 발생하는 모든 소송업무를 전담하여 줄 것과 2010년 4월 5일 이전에 시군 시행 사업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등으로 전환된 사업을 낱낱이 파악하여 총체적으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분쟁문제에 대한 법령 개정 등 정책적 대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줄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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