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재발 원천 차단

전국최초,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김진일 | 기사입력 2015/02/02 [18:59]

최춘식 의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재발 원천 차단

전국최초,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김진일 | 입력 : 2015/02/02 [18:5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춘식 의원(포천1, 새누리)은 지난해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15년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제1회 판교테크노벨리축제”의 관람 예상인원이 700여명으로「공연법」에서 규정한 관람 예상인원이 3천명 이하에 해당하므로 재해대체계획의 신고(시장·군수)대상이 아니기에 안전관리 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체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였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관람객이 3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적용될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도내에서 관람객이 500명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보조금 교부조건에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재난대체계획(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대체계획 등)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행사개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해 경찰서장과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해당 옥외행사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최 의원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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