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2013년 139백만원 대비 약 65% 증가한 12,215건 229,457천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2014년 정기분 등록세(면허분)는 정부가 지난 23년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고정되어 있던 세율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인상함으로써 새로운 세율로 적용되어 부과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로써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매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자에 대해 면허의 종별에 따라 부과·고지하게 된다. 2014년 오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종별 부과 금액은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납부기간은 2월 3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면허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서나 통장 및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CD/ATM 기기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면허세 납부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도세팀(031-8036-7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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