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기!

설민경 | 기사입력 2017/02/06 [10:10]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기!

설민경 | 입력 : 2017/02/06 [10:10]
▲     © 경인투데이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이 꾸준히 저축을 하면 저축한 돈의 2~6배 가량을 정부가 추가 적립해주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을 5,000가구 더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 Ⅰ`Ⅱ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6일부터 각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말 누적 가입은 9만6,976개로 올해 제도 도입 7년만에 10만개를 넘어 12만7,000여개로 불어날 전망이다.

 

1차 모집일은 6일부터 10일까지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과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2∼11월 총 10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1월 총 4회에 걸쳐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가입 가구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저축을 하면서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일을 유지하며 교육을 이수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로 적립해 지원해준다.

 

올해 가입 숫자는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 각각 3,000가구, 희망키움통장Ⅱ 2만5,000가구 등 총 3만1,000가구로 지난해보다 5,000가구 늘었다.

 

가입자가 쉽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요건은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 연속 미납으로 연장하고, 지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했던 사용 용도 증빙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 기간에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일시적으로 무직 상태라도 최근 1년 중 50% 이상 일을 했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면 가입이 가능하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4인 가구 기준 정부가 46~61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탈수급시 4인가구 평균 2000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이면 가입할 수 있다.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시 평균 720만원과 이자 수급이 가능하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가입 조건이다. 수급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자활사업단 매출에서 추가 지원해 3년 동안 평균 1368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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