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 관련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재하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용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유관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략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각 구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과 현수막 게첩비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시장 공약, 치적 홍보 현수막이 다량으로 제작됐으며 현수막 내용과 관련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칭 동백IC 관련 현수막을 다량 게시했다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현수막 사례와 관련 법 조문을 함께 발송했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가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표시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얼마나 치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았으면 선관위가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를 당부했겠냐며 시가 유관단체의 이름을 빌려 시정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은 누가 한거냐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위직 공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까지 꼬리가 잘리는지 지켜보겠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시에서는 태도를 분명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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