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박병화·조두순 방지법’ 발의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과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개정

김진일 | 기사입력 2024/07/09 [18:37]

김영진 의원, ‘박병화·조두순 방지법’ 발의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과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개정

김진일 | 입력 : 2024/07/09 [18:37]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

[경인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연쇄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이사를 오자 수원 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특히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로 인해 만들어진 제시카법의 경우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고 있고, 미 워싱턴주의 경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가 맥닐섬에 위치한 특별구금센터에 거주하도록 제도화되어있다.

 

김영진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거주지 제한이 기본권 침해·이중 처벌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사위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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