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검사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동, 계량기 소재지 순회 검사

김진일 | 기사입력 2024/06/17 [10:38]

수원시,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검사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동, 계량기 소재지 순회 검사

김진일 | 입력 : 2024/06/17 [10:38]

 

▲ 수원특례시청 전경    

 

[경인투데이] 수원시가 7월 19일까지 ‘2024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검사’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을 막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이다.

4개 구청 계량기 담당 공직자와 민간 기술자(계량기 수리업체 직원)가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 장소(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등)를 찾아가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확도를 검사한다. ▲정기검사 대상 여부 확인 ▲구조검사 ▲오차검사, 합격 여부 판정 ▲정기검사 증인 또는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t 미만 계량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2023·2024년에 검정받은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검정증인,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오차 검사를 하고, 합부(合否) 판정을 한다. 지시 오차 값이 사용 오차보다 작거나 같으면 합격이다.

합격 저울은 검사 증인을 표시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한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한 후 수리해 사용하거나 검정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

검사 일정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정기검사에 꼭 참여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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