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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청 전경
[경인투데이] 수원시가 5월 31일까지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광장 앞 1층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전자신고를 해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으로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 신고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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