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과도한 교육정보 수집은 정보인권 침해”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안 정비 필요

서기수 기자 | 기사입력 2014/02/03 [13:00]

김상곤 교육감,“과도한 교육정보 수집은 정보인권 침해”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안 정비 필요

서기수 기자 | 입력 : 2014/02/03 [13:00]
▲     © 경인투데이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아침, 도교육청 전체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2월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인권 확립의 달’로 선언하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교육정보의 수집, 비축, 보호, 보관, 활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우리(교육기관)에게 있다”며 관리에 만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1994년 이후 연속적으로 규모 커지며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수집, 축적, 관리되는 개개인 사생활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위험의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커다란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유출은 기업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정보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자체 노력과 법률 정비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동시에 주문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계 역시 교육정보 전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한다”면서, 그 사례로 “학교에서 학부모 학력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개인 신상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관행적으로 당연시 해 온 점은 정보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23조의3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등에서 법률로 규정한 학생정보 보호와 제공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명확히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개인정보를 포함한 교육정보 보호 규정에 관한 법률안 정비 등 정보인권 보호의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법률에서 규정한 ‘학생정보’와 ‘교육적 목적’의 개념과 정의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이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하고, 아울러 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 수집 방법, 민감 정보의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정보 전반에 관한 규칙이나 조례를 종합점검하여 자체 보완해 할 점에 대해 관련 부서가 서둘러 조치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보인권보호’에 관한 이번 특별 지시에 따라, 도교육청 등 도내 각급 교육기관은 교육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정보업무를 다루는 공무원과 교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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