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도로누수 및 지하 상수도누수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업소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상으로 표출되는 도로누수의 경우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하누수의 경우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업소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가 누수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소 관계자도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경우 즉시 파악이 어려워 시민들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누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228-4942~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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