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당장 멈춰달라”

정명근 화성시장,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 부당하게 침해”

김진일 | 기사입력 2023/11/15 [20:51]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당장 멈춰달라”

정명근 화성시장,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 부당하게 침해”

김진일 | 입력 : 2023/11/15 [20:51]

 

 

[경인투데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발의에 대해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특별법 추진을 당장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화성시의회는 15일 오전 시의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076일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1113일에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 의원들은 또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2월 국방부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에 소재한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시의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기존 부지와 이전 부지 자치단체 간 합의를 통해 유치 신청이 있을 때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로 군 공항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