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안 받고 취업한 퇴직자와 불성실 재산신고자 등 18명에 과태료 부과결정

김진일 | 기사입력 2021/07/08 [19:00]

도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안 받고 취업한 퇴직자와 불성실 재산신고자 등 18명에 과태료 부과결정

김진일 | 입력 : 2021/07/08 [19:00]

▲ 경기도청 전경    

 

[경인투데이] # A시 서기관(4) 출신 퇴직공직자는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본부장으로 임의취업해 월 38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도 소방령 출신 퇴직공직자는 전기공사 업체에 임의 취업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며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 B시 시의원은 재산신고 시 모친 및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채무를 허위로 등록했다. C시 시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토지 78,600만 원을 누락했으며, D시 시의원은 본인 건물 168,3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미)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임의취업자 12명을 찾아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도 할 수 있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 457(도 공직유관단체장 12, 시군의원 445)에 대해 지난 325일 도보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이후, 재산심사를 진행했으며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에 대하여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 사례, 중대 실수로 인한 잘못 기재 등 6명에 대해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6명 외에도 잘못 신고한 재산의 규모와 종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 및 시정조치 13, 보완명령 25명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하반기 4급 이하 공직자 1,013명에 대해서도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부동산 신규 거래와 금융 채무가 있는 대상자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재산 형성과정, 소득원 등에 대한 집중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 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공직자 재산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총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국회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및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고, 대상자를 기존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며, 10월 시행 예정인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확대와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미 도 공직자윤리위 위원장은 공직윤리 실천은 크든 작든, 공직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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