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대한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배달 플랫폼 이용자에게 배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수원시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수원에 소재한 4,300여 개의 공공배달 앱 가맹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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