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등쳐먹기 좋은 세상' “노후 된 공동주택은 공사업체들의 놀이터인가”

김태형 | 기사입력 2019/12/16 [10:58]

<칼럼>'등쳐먹기 좋은 세상' “노후 된 공동주택은 공사업체들의 놀이터인가”

김태형 | 입력 : 2019/12/16 [10:58]

 

▲  김태형 기자

[경인투데이] 공동주택은 일정한 규모일 때 의무관리대상이 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무관리단지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말한다.

 

최근 한국감정원은 K-apt에 공개된 수 년 간의 관리비 추이·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발표에 따르면,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015년에 840만 세대였던 것이 2019년 상반기에 980만 세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는 2018년 말 기준 연 188000억 원에 이르고 올 상반기에 10조원을 넘었으며, 올해 말까지는 연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관리비 188000억 원 가운데 공용관리비는 절반 가까이 되는 87319억 원이며, 개별사용료가 87537억 원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13081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금액을 적립한 후 노후한 시설물을 공사하는데 쓰인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입주민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불법 업자들의 놀이터가 되기 십상이다.

 

25년 된 A아파트에서 노후 된 CCTV 공사를 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현장설명회를 거쳐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하기로 했다. 문제는 응찰한 업체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한 업체의 이의제기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 업체는 선정된 업체보다 약 7천만 원 낮게 입찰가격을 제시했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구나 이 업체는 아파트 입주민의 지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달 받아 참여했던 것이다. 이에 지인인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소란을 피워 경찰을 두 번이나 부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은 현장설명회에서 나눠준 시방서의 스펙과 상이하게 입찰한 공사업체가 입찰가를 낮게 제시했다고 해서 선정할 수는 없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는 공정한 가격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 심사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업체 측은 시방서와 다르다곤 하지만 약 7천만 원의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비록 문제 제기를 한 업체가 다른 스펙을 제시해 탈락했다곤 하나, 선정 업체와 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번 곱씹어볼만한 문제이다. CCTV공사 및 공동주택의 노후 된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로써 공사업체 측은 많은 관심을 갖고 미리 발주처인 입주자대표 등에게 접근을 한다. 공사내역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내역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보를 입수한 한 도색업자는 입주자대표에게 접근하여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1억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노후 된 공동주택 안에서 공사업체는 많은 먹잇감을 찾고 있다.

 

안산에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주민 간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웃 끼리 왜 싸우는 것일까. 거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관리 실태가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내 공사와 관련한 뇌물 거래가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제보에 심증이 가도 취재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전문 아파트 관리 종사들을 통해 사안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해법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주민 스스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내 재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려 한다. 많은 제보도 바란다(제보 전화: 010-2647-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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