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를 즉각 심판하라”

김태형 | 기사입력 2018/10/22 [11:00]

<성명> “사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를 즉각 심판하라”

김태형 | 입력 : 2018/10/22 [11:00]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중앙감찰위원장 서재필 목사는 지난 1015일 대법원이 마주 보이는 서울중앙 지방검철청 앞 인도에서 국민에 의한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할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를 즉각 심판하라는 대국민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개 시민연합 회원이 참여했다.

  

▲     © 경인투데이


<
대국민 성명서>

 

사법 농단재판거래 의혹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개 시민연합은 국민의 법률 관리인에 불과한 대법원이 고무줄 잣대로 포괄주의를 악용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사법부와 관련된 사랑에는 법률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명백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줄줄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했다. 이에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없게 된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쉽게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적 상황에는 발부하지 않는 사법부의 이중적 형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판거래 의혹은 이중적 잣대를 허용하는 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사법부에 대하여 유독 칼날이 무뎌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영장 판사 및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한 제도를 즉각 신설하기를 바란다.

 

현재 국내법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제한금지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해석의 여지가 많은 포괄주의 외 열거주의 원칙.

 

규제나 금지하는 내용을 각 법률조항에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정함이 없는 불비는 처벌이 없는 공정한 법률 제도로 개정 입법 발의하여 국민이 각 법률 조항을 해석 가능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바란다.

 

사법정의를 국민의 손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엄중하게 선포한다.

 

하나, 민주주의 민중의 피와 눈물로 일궈 낸 공의적 자산이다. 법률에 충실한 법관의 단군 이래 최대로 타락한 사법부는 스스로 반성하라!

 

하나, 포괄주의를 악용하여 국정을 유린한 사법부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은 국민의 범 감정을 기망한 행위이다. 사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를 즉각 심판하라!

 

하나,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는 법률 관리인에 불과하다. 관리인이 주인인 국민을 업신여기고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기극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하나, 입법부는 현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를 규제나 금지하는 규정을 각 법률조항에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정함이 없는 불비는 차별이 없는 공정한 법률제도로 개정 입법 발의하여 국민이 각 법률조항을 해석 가능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라!

 

하나, 사법적폐 청산에 관한 입법 방조한 국회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기각 규정을 열거하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관한 법률을 즉각 입법 발의하라!

 

20181015

 

부패방지국민운동 10만 감시인단 300여 시민단체

UIA국제단체연합소속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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