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스프레이 OUT!' ..수원환경운동연합, 스프레이 제품 안전•표시기준 모니터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5/04 [10:29]

'수상한 스프레이 OUT!' ..수원환경운동연합, 스프레이 제품 안전•표시기준 모니터

김진일 | 입력 : 2018/05/04 [10:29]

 

▲ 


수원환경운동연합은 롯데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제품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용 시 필연적으로 들이마시게 되는 '스프레이' 제품 속 '살생'물질,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이제야 조금씩 생기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었던 PHMG, CMIT, MIT 등 사용금지, 실명을 유발하는 메탄올 함량 제한 등이 그것이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제한 기준222일 부로 준수해야 하고, 629일부터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 한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안전기준과 표시기준(6월 말 시행)이 생겼을 뿐, 시민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시민들이 제품을 보고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포장지에 적힌 자가검사번호표식뿐이다.

 

표시기준도 살생물질의 이름과 함량, 생산업체 등만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는 규제 이전에 유통, 판매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 등 구체적이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수원환경운동연합은 회원 및 경기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현재 유통 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표시기준에 있어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등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및 자가검사번호 등을 점검하고, 629일 부터는 강화된 표시기준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하고,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