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릉시의회 군 비행특위 공동대응 협의

김진일 | 기사입력 2012/01/11 [20:51]

수원․강릉시의회 군 비행특위 공동대응 협의

김진일 | 입력 : 2012/01/11 [20:51]
   
▲ 수원시의회비행특위(박장원 위원장) 위원들과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릉시의회 군비행장특위(신재걸 위원장)에서는 10일 수원시의회비행특위(박장원 위원장)를 방문하여 수원 비행기 소음피해 소송관련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수원비행장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7월 18일 수원비행장 이전 및 주민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수원비행장특위”)를 구성했다.

수원비행장특위는 그 동안 공군부대 및 용역기관에 비행장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 소음 측정 시 최대소음도 반영 등 평가기준 마련 및 경계지역에 대한 실측검증 강화를 요구했고, 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하여 공군과 경기도․수원시․화성시 4자간 상호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여 2013년까지 비상활주로를 이전하기로 한바있다.

수원 비행장 특위는 또 공정한 소음피해 조사를 위해 소음피해 2차 소송 감정인 교체 주민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2010. 12. 28 배상금 수령액 중 이자발생 분에 대해 소송원고(피해주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첫 만남에서 수원시의회와 강릉시의회는 항공기소음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동대응과 주민피해소송 진행상황 상호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소음피해기준 85웨클에서 75웨클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낮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항을 바로잡고 소음측정 기준과 정확한 측정방법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전국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연합회를 구성해 수원에서 개최할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