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2일 부터 시행

김철현 | 기사입력 2015/01/03 [15:26]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2일 부터 시행

김철현 | 입력 : 2015/01/03 [15:26]



정부는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2일부터 실시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15년 한시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출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되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증금 1억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한다.

지급방식은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경우(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된다.

이번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실시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선,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