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불편 규제 개혁 돋보여

보육·유아학비지원카드 통합 등 개선 성과 인정받아

김이아 | 기사입력 2014/12/29 [16:29]

경기도, 생활불편 규제 개혁 돋보여

보육·유아학비지원카드 통합 등 개선 성과 인정받아

김이아 | 입력 : 2014/12/29 [16:29]
국민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개최된 ‘2014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302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제도 개선활동과 활성화 기여도 등을 조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도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생활불편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규제 개선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사례인 ‘보육비 지원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방안’은 그동안 아이의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각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개인신용등급 저하,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한 장의 카드만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카드 발급비용 절감 및 휴면카드 감소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게 되었다.

‘농업인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간소화’는 농업인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액의 50%를 지원 받기위하여, 1차로 해당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은 후 2차로 읍면동장에게 주소지, 농업에 종사하는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이장확인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속도로 이용료 신용카드 지불 가능’은 그동안 고속도로이용료는 현금, 하이패스카드만 지불 가능하여 현금, 하이패스카드가 없을 경우 지불 방법이 없어 고속도로 이용료 미납자가 속출하기도 했으며, 하이패스 기능이 든 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서 사용해야 했지만 일반 신용카드로도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출생신고 시 2,381개의 인명용 한자가 대폭 추가됨으로써 이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떡 종류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고 닭·오리고기의 개별포장 판매가 허용되어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게 됐다.

아울러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시장인근 상점가 가맹점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건의’,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당구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포함 제외 건의’ 등 경기도가 발굴해 제안한 나머지 개선안들도 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아울러 발굴한 개선사례 가운데 올해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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