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김진일 기자 | 기사입력 2013/07/06 [16:47]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김진일 기자 | 입력 : 2013/07/06 [16:47]
경기도의회 최재연(진보신당연대회의, 고양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최재연 의원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계획 및 주택포럼> 주최로 마을만들기 토론회를 마련하였으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푸른경기21,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인간도시 컨센서스 등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조례안은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위탁이 가능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공동위원장제로 변경해 민간 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민간 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전담부서를 두되, 도 및 시․군의 관련 부서와 도 지원센터와의 협력 및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관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민간 참여가 확대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란다. 특히,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시․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을만들기 일꾼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