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축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필요"

김진일 | 기사입력 2019/12/08 [17:47]

경기도 정책축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필요"

김진일 | 입력 : 2019/12/08 [17:47]
▲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전승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산수화기자단)


[산수화기자단=경인투데이] 경기도내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대의 보편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숙의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를 개최했다.

 

이날 메인행사인 나의목소리 '정책토론회'에선 경기여성연대 주관으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최순영 경기도 여성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전승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전승희 의원은 "2016년 깔창생리대 사건으로 우리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키며 정부 및 지자체들이 생리대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이 사건 이후 3, 여성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건강권을 위한 '생리대 무료 지급'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며 토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바우처 생리대 지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바우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 미사용, 구매처 한정, 바우처 사용불편,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방법안내부족' 등으로 나타났다"며 조사 결과를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생리대 지원사업 추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진행 해온 기존 생리대 지원사업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해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안심하고 생리 할 권리는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특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학습권, 경제권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생리대의 가격문제 뿐 아니라 최근 독성생리대 파문등의 문제도 고려해 생리대의 제조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왕성옥 부위원장이 "생리대가 과외 부차적인 것, 지극히 부수적인 것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식으로 넘어 온 것에 대해 당연히 가야할 권리를 갖게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의원들이 빨리 의견들을 합쳐주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사회보장체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생리대는 보편복지로 반드시 가야한다. 경기도가 만들어보자"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최종미 여주시의원이 여주시 정책개발과 사례연구 발표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여주시가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의 보편적 지원사업을 마련되어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한 사회교육 전문가가 여성청소년과 상담하면서 네가 가장 필요한게 뭐냐는 질문에 생리대라고 대답했다는 얘기를 들었다.""생리대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여성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건 문제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은 역차별이 아니고 꼭 해야만하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성평등 위원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예산뿐만아니라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장애였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하는데 큰 애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조례명에 대한 제안이 중요했다"라며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1,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2안으,로 선도적이고 적절한 경기도 조례명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원대상을 지원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1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 아닌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투데이경제,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