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조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031-8036-7302)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