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전역에 축사 신축할 수 없게 조례 개정하겠다”

김진일 | 기사입력 2019/10/21 [23:26]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전역에 축사 신축할 수 없게 조례 개정하겠다”

김진일 | 입력 : 2019/10/21 [23:26]
▲  서철모 화성시장이 21일 저녁 향남읍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서부1권역 화성시민 지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산수화기자단

 

[산수화기자단=경인투데이] 서철모 화성시장이 화성 서남부 신축 축사 문제와 관련 "앞으로 화성시 전역에 축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록산 산림욕장 연못과 발안천 정비사업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함께하는 서부1권역 화성시민 지역회의21일 저녁 향남읍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지역회의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부1권역 지역위원 4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서부1권역에는 향남읍, 우정읍, 팔탄면, 양감면, 장안면 등 5개 읍면이 속한다.

 

이날 지역회에서는 지난 9월 제안된 안건인 양감면 초록산 산림욕장 연못 재설치 및 공원 지정요청 팔탄면 발안천 환경 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제안 장안면 서남부 신축 축사의 환경 재앙대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서철모 화성시장이 초록산 산림욕장 연못 재설치 및 공원 지정요청에 대해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 시장은 "내년에 예산 5억 원을 들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못을 설치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림욕장 중앙에 식당 및 개사육장이 위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공원시설로 변경해 수용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시장은 팔탄면에서 안건 상정한 '발안천 환경 개선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서 시장은 발안천 정비 사업은 33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라며 하지만 생태하천 복원 문제는 발안천 정비 사업이 끝나서 오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서철모 화성시장이 21일 저녁 향남읍 화성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서부1권역 화성시민 지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산수화기자단 


장안면
서남부 신축 축사의 환경 재앙대책 안건에 대해서 서 시장은 "조례를 만들어 화성시 전역에 축사를 더 이상 신축할 수 없게 할 것이며, 최근에 신축한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폐쇄할 경우에만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축사 농가 등의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을 신설해 특별 감사단을 만들어 강력 단속 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하수 염분피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설치를 안했을 경우 폐공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한편 향남면 유해국 지역위원의 주재로 10월 지역회의가 진행됐다. 향남읍은 화성종합경기타운 활성화 방안 마련요청 우정읍은 쓰레기없는 마을, 사회적 공유경제를 위한 제안서 "우프숍"’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이날 지역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은 다음달 지역회의에서 서철모 시장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산수화기자단 공동취재 기사입니다. 산수화기자단 회원사는 투데이경제, 경기타임스, 경인데일리, 경인투데이, 뉴스Q, 뉴스파노라마, 미디어타임스, 화성타임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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