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국방부 국감장에서 "드론관련 법률 정비 시급" 지적

공격용 드론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법률 미비로 사용 못해

김진일 | 기사입력 2019/10/02 [14:34]

김진표 의원, 국방부 국감장에서 "드론관련 법률 정비 시급" 지적

공격용 드론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법률 미비로 사용 못해

김진일 | 입력 : 2019/10/02 [14:34]

 

▲   김진표 의원 자료사진


[경인투데이] 최근 사우디 석유 시설 테러로 인해 드론의 위험이 전방위로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공격용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일명 '안티드론' 기술이 이미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일 국방부 국정 감사에서 "사우디 원전 테러뿐만 아니라 국내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 드론비행이 적발되는 등 드론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테러 위협이 높아졌다""그런데 전파교란(jamming) 등을 이용해 공격용 드론을 무력화 하는 소프트킬, 일명 '안티드론 시스템'은 현재 우리 '전파법'에 저촉되고,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 또한 '공항시설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 목적 외에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드론의 GPS를 교란하는 '안티드론' 작업을 불허 하고 있고, '공항시설법'에는 누구든지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드론은 비행고도가 낮고 천천히 날기 때문에 방공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다. 또한 크기도 작고 열원도 없어 감시망을 뚫어버리기 쉽다. 공격용 드론에 대한 무력화는 광학·음파·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드론의 접근을 탐지한 뒤, 전파를 교란해 드론 조종을 막거나(소프트킬), 레이저빔·산탄총 등을 발사해 드론을 격추(하드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파교란(jamming) 등을 이용해 드론을 무력화 하는 소프트킬, 일명 '안티드론' 기술은 이미 선진국에서 상용화 된 지 오래고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은 최소 220억 원으로 추정되는 정부 투자금을 유치해 2021년까지 안티드론 감시센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은 공동으로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드론을 무력화 하는 안티드론 기술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는 공격용 드론을 막아야 하는 군·경은 물론 드론 시스템 개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다""군 당국이 공격용 드론 대응에 제약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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