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규제 피해 신고하세요”

수원시,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 운영…오전 9시~오후 6시 접수센터에 전화·방문해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19/08/04 [14:33]

“일본 무역규제 피해 신고하세요”

수원시,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 운영…오전 9시~오후 6시 접수센터에 전화·방문해야

김진일 | 입력 : 2019/08/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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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수원시가 일본 무역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운영은 지난 2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시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신고 접수는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031-228-2283·2286), 산업단지지원팀(031-228-2338)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031-298-0898)수원상공회의소(031-244-3453) 장안구 지역경제팀(031-228-5350) 권선구 지역경제팀(031-228-6580) 팔달구 지역경제팀(031-228-7351) 영통구 지역경제팀(031-228-8876)으로 할 수 있다.

 

피해신고 접수센터 운영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소식에서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피해기업을 파악하고,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일 시 관내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기금 3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특별지원기금은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지원한다.

 

오는 7일 오후 3시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의회관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대책 설명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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