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관희 | 기사입력 2019/07/09 [15:3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관희 | 입력 : 2019/07/09 [15:33]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천1)

[경인투데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더불어민주당이천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형편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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