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검찰 송치

이관희 | 기사입력 2019/07/04 [09:03]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검찰 송치

이관희 | 입력 : 2019/07/04 [09:03]

 

▲  안산 단원경찰서 전경    © 경인투데이


[경인투데이=이관희 기자] 안산단원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윤화섭 안산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20182~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으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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