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안산시지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주정귀 지부장, “공정한 인사를 해 달라”

김태형 | 기사입력 2019/05/13 [09:32]

전공노 안산시지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주정귀 지부장, “공정한 인사를 해 달라”

김태형 | 입력 : 2019/05/13 [09:32]

 

▲  지난 20181012일 안산시의 인사행정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단행한 주정귀 지부장(사진 제공: 안산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산시지부
(지부장 주정귀, 이하 지부)의 지난 228일 안산시의 발탁인사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 이후 31일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가 이어지면서 공직계의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노조 게시판에는 인사와 관련한 문제 지적이 매번 발표 때마다 제기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청구가 본격적으로 제기 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부는 지난 2월 성명서에서 ‘201931일자 인사에서 6급 근속승진 결과에서 근속년수와 승진 서열을 파괴하는 발탁인사를 감해했다면서 안산시가 근속승진에 발탁인사를 한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다. 일반승진에서 배제되고 한 가닥 근속승진을 바라보고 7급으로 11년 이상을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감사청구서에도 이 지적이 다시 거론됐다.

 

먼저 청구이유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정한 단체와 지역에 근거한 인사,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 역학을 지적하며 조사 요청을 했다.

 

감사청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역시 발탁인사의 남발이 거론되었으며 인사위원회의 역할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발탁인사라는 규정이 인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없는 개념으로 발탁인사의 주체가 인사권자(시장)으로서, 시장은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에도 발탁인사란 명목으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승진시키는 것은 지방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며, 인사권자의 권한남용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안산시 201810월 인사에서 인사위원장이 불참석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인사명령에서도 부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으면, 2018년 안산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안산시의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청구와 관련해 주정귀 지부장은 지난 58일 본 기자에게 근무평가 순위 자체가 100% 믿을 만한 것은 아니나 그나마 제일 인정받는 평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면평가를 하지만 우리 안산에는 없다. 앞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근무평가에서 이유 없이 밀렸을 때 공무원들의 동기부여가 약화된다. 공정한 인사를 요구할 뿐이라고 감사청구를 감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본 기자는 안산시의 공식 입장 또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이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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