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구입 대상 지역은 화성시(일제강점기 수원군) 포함 전국 및 국외이며, 대상 시기는 근현대(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현대까지)이다.
유물 유형은 서적, 보고서, 문서, 사진, 엽서, 간행물, 신문기사, 지도, 유품, 구술자료, 태극기, 선언문, 군복, 총, 칼, 영화, 시나리오, 영상, 기념물, 민속품 등 유물 및 자료 일체다.
중점 구입 대상은 ▲일제 식민지배 및 통치정책, 3.1운동 진압정책 및 학살, 화성지역 수탈 ▲의병, 구국활동, 독립운동, 강제징용 등 일제 저항 인물 ▲독립운동 및 만세시위,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및 인물 ▲일제강점기 화성 출신 또는 배경인 문학 ▲제암리 학살사건, 유해발굴(1982.9) 및 추모제, 유족회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관련 ▲화성지역 관련 유물 등이다.
이외에 화성시(옛 수원군)와 한국 근대사 관련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도 구입 대상이다.
유물 매도 신청 자격은 개인소장자(종중 포함)·문화재매매업자·법인 등이며, 도굴,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은 매도 신청 불가다.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namssuki@korea.kr)이며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우편접수처는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59 화성시청 문화유산과 독립기념사업팀 유물구입담당자 앞이며, 5월 8일 등기소인분까지, 전자메일은 5월 8일 오후 5시 접수분까지 유효하다.
매도 신청서상에 연락처(전화번호)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 유물구입담당자의 접수확인 전화가 없을 시 개별 확인하면 된다.
유물 매입 절차는 유물매도신청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결과 통지 → 유물 실물 접수 → 감정위원회 심의평가 → 평가 결과 통지 → 매매협의 → 선정 유물 화상 공개를 통한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 매매계약 및 제외 유물 반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 심사 후 선정된 유물만을 대상으로 실물 감정 평가를 진행한다.
백영미 화성시 문화유산과장은 “화성시는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의 공세적인 만세운동을 펼친 곳”이라며, “선열들의 흔적들을 찾아 보존하고 그 정신을 후세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오는 2022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관 및 역사문화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물 구입관련 문의 : 화성시 문화유산과(031-36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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