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해야! … 경기도 제안, 17개 시도 ‘동의’

정부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요청

김진일 | 기사입력 2019/03/10 [12:38]

개성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해야! … 경기도 제안, 17개 시도 ‘동의’

정부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요청

김진일 | 입력 : 2019/03/10 [12:38]

 

▲  경기도청 전경    ©경인투데이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 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지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호혜적 사업 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도의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건의안에 담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4), 남북협력사업부 8(5464) 등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지자체-중앙정부-북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16조 제12항 및 제18)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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