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이다. 화성시가 운영하는 시민옴부즈만은 민간 전문가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재도 개선 등의 직무를 통해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화성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5년부터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개 모집은 기존 시민옴부즈만 임기만료 및 중도사임에 따른 것으로 위촉위원 4명을 모집한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근무는 주 20시간이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가 지급된다.
자격 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이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이다.
접수 기간은 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이며, 서류전형, 면접심사, 화성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4월경 위촉해 6월부터 근무 예정이다. 접수는 화성시 감사관 옴부즈만팀에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불가)해야 한다.
응모자격, 접수방법 및 선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내 ‘공고/고시’ 란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관 옴부즈만팀(☎ 031-369-37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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