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42일간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 구성 후 현장 방문으로 진행하며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화성시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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