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진일 | 기사입력 2019/01/17 [15:00]

화성시,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진일 | 입력 : 2019/01/17 [15:00]

 

▲  화성시청 전경   © 경인투데이


화성시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달 15일부터 225일까지 42일간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읍··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 구성 후 현장 방문으로 진행하며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화성시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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