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김범수 선부3구역 재건축 조합장의 입장

“모든 사안은 조합원들의 뜻을 따랐다”
“환급을 얼마나 더 받느냐가 관점이다”

김태형 | 기사입력 2018/12/11 [13:18]

<반론> 김범수 선부3구역 재건축 조합장의 입장

“모든 사안은 조합원들의 뜻을 따랐다”
“환급을 얼마나 더 받느냐가 관점이다”

김태형 | 입력 : 2018/12/11 [13:18]

 

▲  안산시 선부3구역 재건축조합김범수 조합장   © 경인투데이

 


[안산=경인투데이] 김태형 기자= 본지가 지난
1127일 보도한 안산시 선부2·3구역 재건축 사업/2의 용산 사태 불러오나?’ 기사에 대한 선부3구역 재건축 조합장의 이의 제기가 있어 지난 127일 시내 한 커피숍에서 한 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재건축 반대 주민들의 일련의 활동에 대한 소회는....

“2008년 추진위원회가 시작됐다. 3구역은 건물이 20~30년 된 노후한 주택이 많다. 201012월말일 기준으로 노후도가 충족됐다. 그전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하시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이끌고 갈 수가 없다. 모든 사안을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했다

 

-.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에 대해서..

총회 의결 후 감정평가 업체 두 곳이 선정됐다. 두 업체의 평균치를 고지했다. 이것도 도정법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2015423일이 고시일이다. 이 기점으로 감정평가를 하며 이후 가격이 폭락하던 폭등하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최저 감정평가를 강조하신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도와 도로 폭에 따라 감정가가 제각각이다. 감정가는 토지 기준 800만원부터 최고 1200만원까지 있다. 70평 기준으로 최하 44천만 원을 받은 곳도 있지만 12억 원을 받은 곳도 있다. 재개발의 경우는 몇 개월가량의 영업보상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재건축은 영업보상이 없다.

 

-. 사업성에 대해서....

종전 자산 감정평가가 있고 종후 자산 감정평가가 있다. 여기서 비례율이 적용된다. 3구역은 관리처분 총회 시 100.4%였다. 사업 초기 자산 가치가 6억이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6억의 가치가 있으면 100%. 사업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100%에 맞춘다. 비례율이 높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01712월 관리처분 총회에서 일반 분양가를 보수적으로 정했다. 조합원 분양가와 차이가 있다. 대지 지분이 크거나 감정가가 많으면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3구역은 25평형과 34평형 두 타입이 있다.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며 추가적으로 받으려면 60이하를 선택해야 한다. 3.3100여만 원이 저렴하며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옵션까지 계산하면 조합원에게 유리하다. 단지 추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3년을 보유해야 한다.

 

제 생각으로는 현 매매가와 감정가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3구역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했다. 사업이 잘 되면 플러스 요인이 많다. 손해가 난다면 굳이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다

 

-. 해산에 대한 의견은...

총회 의결을 통해 의사가 결정했다. 10여년 진행해온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노후도가 끝났다는 것은 집의 기능이 상실했다는 뜻이다. 저 같은 경우는 고쳐 주다 판난다. 물새고 얼고 골치 아프다. 집의 기능이 떨어져 가치가 없는데 내국인들이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저렴한 지역으로 파고든다. 외국인들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20~30년 된 곳에 내국인들은 안 들어와 산다. 저는 춥고 비올 때 세입자에게 전화를 받으면 걱정이 앞선다. 방수 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 추진을 반대한다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 타 지역은 해산을 했는데...

세대수를 보면 우리와 형편이 다르다. 해산 지역은 25m 도로를 끼고 있어 합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세대수도 적어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3구역은 조합원 150여 세대에 일반 분양분이 850여 세대다

 

-. 시공사 변경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롯데와 현대는 공사비가 높고 분양가를 낮게 잡으려 했다. 적절한 공사비와 분양가를 산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업체 선정에서 탈락시켰다. 아직도 조합에서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대여금 25억 원 중 5억 원을 깎았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돌려줄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판결문에 나와 있다. 제공할 의사도 있다.

중흥건설은 도금 순위 22위 업체다. 이런 회사가 사업성이 없으면 왜 공사를 하겠는가?”

 

-. 불경기에 공사 방식이 도급제라 위험하지는 않는지...

시공사에 공사비만 주면 되는 문제다. 분양가도 부동산 경기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책정했다. 오히려 분양이 잘 되면 조합원에게 이익이 더 돌아간다

 

-. 몇몇 주민에게 조합 해산 시 청산비용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했다던데...

초창기 임시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런데 초대 위원장이 부적격 사유로 후임 위원장이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양쪽이 팽팽히 대립했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모두 아울러야 했다. 일이 잘못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시기에 공증을 서 드렸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내가 여유가 있다면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 개발업자들 말로는 150가구 중 개발 이익이 가능한 토지는 10가구 정도라고 한다. 일조권을 따지고 나면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2~3구역이 선부동에서 낙후된 지역이다. 전월세도 싸다.

지금은 환급을 얼마나 더 받느냐가 관점이다

 

인터뷰는 막힘없이 진행돼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자료 제공 요청에도 흔쾌히 약속했다. 본지는 선부동 일대의 주택 거래 동향을 살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도에 임할 계획이다. 이번 인터뷰에 부연 설명이나 반론이 있으면 이 또한 반영할 계획임을 밝힌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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