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저지”

“생명의 보고 서해안 갯벌에 군공항 이전하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

김진일 | 기사입력 2018/11/16 [08:29]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저지”

“생명의 보고 서해안 갯벌에 군공항 이전하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

김진일 | 입력 : 2018/11/16 [08:29]

 

▲  서철모 화성시장이 15일 오전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5일 오전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2)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3)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후세에게 잠시 빌려 쓰는 환경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미래에 물려줄 환경, 서해안 갯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생명의 보고인 서해안 갯벌에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구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서 시장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공항 이전 계획과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75만 화성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 시장은 화성시는 서부지역의 특색에 맞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유치에 두 번이나 실패했다. 모두가 이제는 안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재추진되었고, 사업의 실질적 시작인 사업자 공모가 시작됐다면서 민선7기에는 반드시 사업 유치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20181113일부터 2019218일까지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일원 4189부지(송산그린시티 내 동측)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면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시화호, 제부도, 화성호, 매향리 등 화성시의 해양생태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경기도와 함께 서해안평화관광벨트를 완성하면, 세계 수준의 평화생태관광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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