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뒷말이 많다. 문제는 별망성 예술제에 참여한 업체가 독점으로 운영한 '먹거리존'이 불법과 ‘바가지요금’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완제품이 아닌 비빔밥 등 가열조리 식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식품위생관련 상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는 관할 단원구청에 신고 없이 무허가로 행사기간동안 이용자에게 6천 원짜리 식권 또는 현금을 받고 떡볶이, 빈대떡, 비빔밥, 막걸리, 소주 등 식사류와 주류를 현장에서 판매했다.
또한 안산예총은 ‘먹거리존’ 선정기준에 행사기간 동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미숙함과 ‘먹거리존’ 참여 업체의 부실한 음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은 시중 음식점에서 3~4천 원 하는 막걸리 한 병에 6천원을 받는 등 바가지요금을 지적하며 말싸움까지 번지면서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K모씨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야외 공원에서 '별망성 예술제 먹거리존' 영업 건을 따내 부스 5개와 테이블 30여개, 의자, 전기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안산예총에 1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는 “영업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바가지요금 문제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한편, 단원구청 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음식들은 조리식품으로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을 확인 한 뒤에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