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사항 학생부 기록, 재고해야

학생인권조례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 함양을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 | 기사입력 2012/02/06 [16:31]

학교폭력 징계사항 학생부 기록, 재고해야

학생인권조례로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 함양을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 | 입력 : 2012/02/06 [16:31]
정부의'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중 학교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록 보존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최우선 보호’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초․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기록 보존은 장래 취업 불이익 등 과한 측면이 있다. 이에 재고를 요청한다.

그리고 근본 대책으로 제시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전국 실시를 건의한다. 학생인권조례야말로 ‘나의 인권도 소중하고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풍토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 함양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다. 

우리 청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및 우리 청의 '학교폭력예방 대책 및 추진계획'에 의거, ‘폭력없는 인권친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정부 대책으로 새롭게 마련된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가해학생 전학, 가해학생 학부모 소환 등으로 가해학생을 엄중히 조치하겠다. 

우리 청은 또한 이미 밝힌 ▲상시 실태조사 및 학기초 집중 상담․조사 등 조기 발견체제 확립, ▲학교폭력 One-Stop 센터인 25개 생활인권지원센터 활성화, ▲전문상담인력 확충 및 Wee 프로젝트를 활용한 학생상담 확대, ▲대안교육 장단기 위탁 교육 및 치유 캠프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또래중조 프로그램 및 모든 학생 인권감수성 교육 등 예방체제 강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법률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조기 발견-신속 대처-맞춤 치유’ 시스템으로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겠다. 

우리 경기도의 학교폭력은 2010년 2천 14건에서 2011년 1천 332건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해 4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학생의 62.3%가 “학생인권조례 이후 친구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절대적인 규모나 정도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존중과 배려, 돌봄과 소통이 있는 ‘폭력 없는 인권친화 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2012년 2월 6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