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몰이’에 정면대응 … SBS 상대로 법적조치 착수

김이아 | 기사입력 2018/08/13 [16:50]

이재명, ‘조폭몰이’에 정면대응 … SBS 상대로 법적조치 착수

김이아 | 입력 : 2018/08/13 [16:50]

 

▲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재명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그것이 알고 싶다제작진을 상대로 13일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이에 앞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하며 SBS에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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