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광특구·관광호텔 옥외영업 허용관련 규칙 개정으로 관광특구 일대와 관광호텔의 옥상 카페, 테라스 영업 가능해져
수원시는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9일부터 관내 관광특구와 관광호텔의 옥상과 노대(건물 2층 이상에 있는 발코니)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행궁동·영화동 등에 지정된 관광특구 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와 관내 관광호텔 32개소 옥상·노대에 식탁과 의자 등을 놓고, ‘옥상 카페’, ‘야외 테라스’ 영업을 할 수 있다.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규제를 완화해 수원화성 등 관광명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내 관광특구·관광호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장 기준은 옥상·노대(기존에는 1층만 가능)까지 확대됐다. 옥상·노대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조리된 음식만 판매할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영업자의 책무 규정은 강화됐다. 옥외영업자는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지 인근 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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