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4월 접수된 수원시 관련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5월 30일자 처분)됐다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이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수원시의 직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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