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이며, 2018년 1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의 변동사항(건물의 신축·멸실, 토지의 분할·합병 등)은 6월 1일 기준으로 추가 공시될 예정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추후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6월 26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