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보다 3.02% 상승

개별주택 수는 3만 4593호로 전년보다 216호 감소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5/01 [14:41]

수원시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보다 3.02% 상승

개별주택 수는 3만 4593호로 전년보다 216호 감소

김진일 | 입력 : 2018/05/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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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일 기준 수원시 전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02% 올랐다.

 

수원시가 430일 자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34593호의 가격은 85301억 원이다. 개별주택 숫자는 전년보다 216호 감소했다. 표준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주변 주택여건 개선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 최고가는 175000만 원(장안구), 다가구 주택 최고가는 154000만 원(영통구)이다.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조사·주택가격비준(대조)표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수원시는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지난 43일까지 가격열람 기간을 운영한 후 411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세금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430일부터 5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한국감정원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26일 자로 조정·공시된다.

 

문의: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 각 구청 세무과 과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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