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원룸 화재사고 관련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개최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4/24 [15:16]

오산시, 원룸 화재사고 관련 오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개최

김진일 | 입력 : 2018/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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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24일 오전 9시 김태정 오산시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국소장 및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룸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3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화재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인근 원룸을 확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산시 후원금을 통해 화재위로금을 신청한 13가구에 각 3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취사도구, 모포, 속옷 등 기본적인 생필품 등을 오산시 및 적십자 긴급구호 물품으로 8가구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입주민 등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통해 선정기준 범위 대상자에게 긴급 생계 의료 주거비 등 긴급지원 내용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를 관련 부서장과 면밀히 검토했다.

 

현재 5층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다가구, 다중, 공동주택 등)은 외벽 마감재 기준이 없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해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확산 속도가 빨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실이다.

 

이에 시는 3층 이상 소규모 주거용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 외벽마감 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드라이비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후 집중관리를 통한 화재 예방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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