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논에서 벼 아닌 다른 작물 재배하면 보조금 지급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사업, 각 구청 산업팀에서 20일까지 접수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4/11 [15:15]

수원시, 논에서 벼 아닌 다른 작물 재배하면 보조금 지급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사업, 각 구청 산업팀에서 20일까지 접수

김진일 | 입력 : 2018/04/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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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신청기한을 420일까지 연장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고, 쌀 이외 다른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보조금은 수원시 소재 농지에서 올해부터 벼 이외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2017년 해당 농지에서 벼를 재배했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변동직불금(쌀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 시 벼 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농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2017년부터 다른 작물로 전환한 농가는 2016년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만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재배 작물에 따라 다르다. 1(1)당 조사료(粗飼料, 사료용 작물)400만 원, 일반작물 340만 원, 콩류 280만 원 등이다.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지 관할 구청 산업팀에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장을 찾아가 올 한 해 동안 벼 이외 작물을 재배했는지 조사하고, 재배사실이 확인되면 11월 농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간을 놓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이번 신청 기간 연장 기회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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