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과 시의원 1명으로 총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본청을,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검사 등을 실시해 화성시의 2017년도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결산자료를 분석한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정주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은 71만 화성시민이 주신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로 화성시의 전년도 예산집행이 당초 승인된 예산대로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부정적한 집행과 낭비의 사례는 없는 지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장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