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재산세 감면 부동산 연말까지 일제 조사처인구, 전담팀 신설 후 첫 연간 조사…2015년 이후 취득분 대상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난해 전담 조사팀을 신설한 뒤 첫 연간 조사를 하는 것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자경농지나 농업법인, 종교단체, 기업부설연구소, 창업중소기업 등의 용도로 신고한 부동산 가운데2019년 상반기까지 감면 유보기간이 도래하는 부동산이다.
조사 결과 부당하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취득세는 본세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 세액, 재산세는 해당기간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해 10월 세액감면 부동산에 대해 사후조사를 전담하는 세원관리팀을 신설해 올해부터 매년 본격적인 추적조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12월 취득세 부당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총 13건을 적발해 3억1,6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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