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화성시의원 선거구획정 재검토해야

"인구비율 등 형평성에 따라 갑선거구도 광역의원별 3인 선출해야!"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3/07 [14:06]

민중당, 화성시의원 선거구획정 재검토해야

"인구비율 등 형평성에 따라 갑선거구도 광역의원별 3인 선출해야!"

김진일 | 입력 : 2018/03/07 [14:06]

 

▲    


민중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 홍성규, 박혜명)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초안에서 화성시의원 선거구 획정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미경 부위원장은 "지난 35일 국회에서 의결된 선거법개정안을 보면 국회의원 화성시갑 선거구의 경우 도의원 획정이 현 인구비례에 비춰 불균등하게 되어 있어 무척 유감스럽다""그럼에도, 개정안에 근거하더라도 그에 따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에서 제출한 초안에서는 다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더 심하게 뒤틀려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화성시갑의 경우 광역의원 1선거구로 '향남읍, 양감면,정남면', 2선거구로 '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새솔동'을 획정했다.

 

민중당 화성시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각각 인구수가 96,555, 136,967명으로 편차가 크기에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우정읍, 장안면'까지를 포함하여 나누는 것이 더 타당했다는 설명이다.

 

민중당 화성시위원회는 국회 개정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에 근거한 경기도선거구획정안 또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획정위 초안에 따르면 화성시갑의 경우 가, , 다 등 세 개의 기초의원 선거구로 나눠 각각 2인을 배정했다. 그러나 인구수로 보면 각각 96,555, 38,988, 97,979명으로 가, 다선거구의 인구가 나선거구 인구의 2배가 넘는데도 똑같이 2인이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시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48,990(다선거구) 19,494(나선거구)로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

 

민중당 측은 이에 따라 국회 개정안 자체에 대한 재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원 화성시을,병 지역과 마찬가지로 갑선거구 또한 광역의원 선거구에 맞춰 3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하는 것이 훨씬 더 형평성에 맞고, 중대선거구제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이럴 경우 대표성은 32,185(기존 가선거구) 45,656(기존 나,다 합병)으로 경기도획정위 초안보다 훨씬 더 누그러진다는 설명이다.

 

민중당 화성시위원회는 경기도당 및 화성시의회, 화성지역 경기도의원 등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의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해 공동으로 제기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 초안에 대해 39일 오후 6시까지 각 정당 및 기초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