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소방분야, 건물 및 전기, 가스 등 시설 분야, 안전매뉴얼 및 안전교육분야 등 전반적인 학원 안전관리 실태와 허위·과장광고, 교습비 등 초과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학원법 위반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학원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대피훈련 및 자체점검 여부, ▲건물 등 시설안전 관리 여부, ▲안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화재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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