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66개 법인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2/22 [14:57]

수원시, 366개 법인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김진일 | 입력 : 2018/02/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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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관내 3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수원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지난 법인의 지방세 신고납부·자산취득 등 자료를 분석한 후 객관적 기준·근거 따라 조사 대상법인을 확정했다. 272개 법인은 서면으로 조사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이 발생하거나 탈루·은닉 세원이 발견됐을 때 시행하는 수시조사가 있다. 중점 조사 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57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해 자진신고 세목 과소·누락 신고, 과점 주주 취득, 종업원분 주민세 미신고 등을 발견했고, 444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방문조사는 지양하고, 민원인 제출서류·지방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서면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면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기업·성실납세 법인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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