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상정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했다.
한편 지난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보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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