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개회

김진일 | 기사입력 2018/02/02 [15:54]

용인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개회

김진일 | 입력 : 2018/02/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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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2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 개회로 제7대 용인시의회의 2018년도 의사일정이 시작됐다.

 

김중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먼저 사람을 사람답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책들이 진영과 경제의 논리를 이겨내고 올바른 기본으로 바로설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시민이 중심이라는 첫 마음, 그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하고 제7대 용인시의회의 남은 소임을 풍성한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17년 간주예산 편성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등의 보고를 들었다.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매년 610일에 집회되었던 제1차 정례회를 9월에 집회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던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의결한 결과, 찬성 15인 반대 9인 기권 1인으로 재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오는 5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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